임대차 3법 소급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시행일 사례 모음 몇 일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한 글만 올리게 되네요. 연달아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관련 법안들이 속속 통과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 속도를 올리네요. 오늘 2020년 7월 30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된 법안 6건만 상정해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31일인 내일 바로 예정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하면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즉 당장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일부터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가능합니다. 최대 5%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5%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본인이 거주할 목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