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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시행일 사례 모음

몇 일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한 글만 올리게 되네요. 

연달아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관련 법안들이 속속 통과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 속도를 올리네요. 

오늘 2020년 7월 30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된 법안 6건만 상정해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31일인 내일 바로
예정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하면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즉 당장 7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일부터 
세입자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가능합니다.

최대 5%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5%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거나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한다고 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벌써 이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전 이사 가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갑자기 이사 안 나가겠다고 
통보한 세입자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계약 갱신 거절하니
나중에 
전입을 증명할 서류를 안주면
고소하겠다는 세입자

오늘 하루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집주인들은 
세입자 인성 면접이라도 
봐야할까요?

어차피 4년 줘야하는데
고르고 골라야 하지 않을까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법 개정으로
오히려 세입자가 피해볼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예전 사례를 비춰볼때

4년 뒤 올 전월세 가격 대 폭등이 문제죠

[[[ 89년 전세 대란 1->2년 임대차 기간연장]]]
[[[ 15~20% 정도 임대료 상승했습니다. ]]]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4년을 거주한 세입자는
무조건 내보내는 게 이득입니다.

 

 

 

 

 

 


결국 
현재 2년마다 전월세가 오르는 폭보다
4년마다 오르는 전월세의 폭이 
엄청 클거라는 얘기입니다.

4년이란 시간은 가늠이 안되니
집주인들이 알아서 많이 올리지 않겠냐???

당장 저라도 그렇게 하겠네요.

일단 임대차 3법이 통과 되었으니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께요.

먼저 전월세 신고제는 계류되었습니다.
뭐 이건 크게 상관없으니 패스하고요.

 

 

 

 

 


★ 계약갱신청구권제 ★

세입자가 원하면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차례 연장 가능(최대 4년 2+2)

집주인(직계존비속포함)이 실거주하면
갱신 거부 가능

만약 갱신 거부 후 2년 안에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 배상

 

 


★ 전월세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 5% 이내로 제한

지방자체단체가 최대 5% 내에서
조정 가능

 

 

 

 

 



앞으로 궁금해 할 만 내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여러 신문 기사, 커뮤니티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취합했습니다.

틀린점이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 임대차 3번 시행일은? - 
내일 7월 31일 국무회의를 거치면
바로 시행됩니다.

- 지금 전세살고 있는데 임대차 3법 소급 적용 되나? -
법 시행 이후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이전에 몇 번 갱신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계약을 하는 건에는
2+2, 총 4년 가능

- 곧 만료라서 집주인이 비워달라고했는데? -
법 시행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약일이 남아있다면 
갱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곧 갱신 때 전세 많이 올려주기로 했는데? -
계약 갱신만 가능한 조건이라면(1개월이상)
최대 5% 올려 주면 됩니다.
집주인과 다시 협의 하셔야 합니다.
법 시행 이전에 약속 다 무효됩니다.

- 나가기로 하고 다른 세입자와 이미 계약을 했다면? -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 보호 차원입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거짓말하면? -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1. 3개월치 월세(전세는 금리로 월세 환산)
2. (새 세입자 임대료 - 기존 임대료) * 2배
3.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액 (애매함)

셋 중에 가장 큰 액수로 배상 청구 가능
★ 3번 항목에 대해서는 ★
★ 명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ㅜ.ㅜ ★

 

 

 

 

 


개인적으로 예상되는 건

4년마다 
전월세 오름폭이 
꽤 클거라는 것

집 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입했다는 증명서를
떼 줄 일이 많겠다는 것

이것 또한 시대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89년 전세대란 때도
임대료 폭등 이후에
전월세가 안정되었으니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다른 이슈는 없을지
유심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정부의 또 다른 부동산 정책을 
예상해 봐야 겠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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